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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관련 국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일부 위생물품에 대한 신속한 수입통관과 국내 수급지원을 위해
목록통관이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품목 선택은 기존과 같이 하시되, 꼭 정해진 품명으로 주문서 작성하셔야만 목록통관 진행이 가능하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배송대행 신청 부탁드립니다.
배경
코로나19 확산 관련,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의 신속통관 및 국내수급지원을 위해 목록동관 한시적 허용
제도운명
(대상물품)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약사법 에따른 마스크· 손소독제 및 의료기기법 에 따른 체온계
(통관절차)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 목록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 → 일반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은 생락
(유효기간)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의 유효기간(20.6.30) 까지
행정사항
목록통관 적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목록품명 란에 기제·제출
1.마스크 : TEMPORARY ALLOWED DISPOSABLE MASK (수량) 마스크 스펙 확인시 추가 작성(KN95)
2.손소독제 : TEMPORARY ALLOWED HAND SANITIZER(수량)
3.체온계 : TEMPORARY ALLOWED THERMOMETER(수량)
※ 상기와 다른 방식으로 기제 시 일반수입신고로 전환될 수 있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