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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번호 .111  [중요] 19년 11월 4일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 의무화 시행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10.29
  • 조회수 : 3,308
달콤한 직구생활 꿀직구닷컴입니다.



새롭게 바뀐 관세청 수입통관 개정안에 따라

이전에 안내드렸던바와 같이 11월 4일부터 수취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 의무화가 전면 시행됩니다.


이미 수차례의 유예기간을 주었던 만큼,

세관 측에서 강력한 제제를 예고하고 있어 미기재 또는 임의기재로 인해

통관시 피해 보시는 일이 없도록 아래 내용을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통관이 지연되고 있어 현재 출고건들이 11월 4일 이후 반입될 수 있으니,

아직 주문서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지 못하신 고객님들께서는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미기재 또는 임의기재건에 대해서는 세관에 의해 다음 조치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1. 통관중 발견시 강제 간이통관(수입신고) 진행 후 구매가격자료 제출 요청

2. 간이통관 수수료 5,500원(부가세포함) 청구

3. 타인의 개인통관부호 도용, 차용시 형사고발예정(세관장 직권)

4. 상습 미기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업자의 경우 국세청과 연계하여 강력 제제 예정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홈페이지[바로가기] 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