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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및 선적 금지 품목

> 이용안내 > 수입 및 선적 금지 품목


1. 수입 불가 품목

■ 수입불가 품목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 상품 구매 및 배송대행 신청 전에 관세청, 세관, 그리고 식약처등을 통해 수입불가품목 여부를 확인 해 주세요!
- 관련기관의 통관 기준에 따라 통관불가로 판명 될 수 있으며, 폐기수수료, 카톤분할 수수료, 관세사 수임료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수입(통관)불가 상품을 배송신청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수입(통관)금지 품목 안내
- 통관금지 품목은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품목 이외에 관세청, 세관, 식약처 등의 관련기관이 제한한 품목 모두가 포함됩니다.  
- 성분중 닭, 소고기, 돼지고기 body 일부가 들어간 제품.
  (중국에서 생산된 가공육류(육포), 우피 유래 성분을 포함한 제품(우피 젤라틴 캡슐 포함 건강보조제)은,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입 금지 제품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서적, 도화, 영상물, 음악영화, 조각물 및 이에 준하는 물품.
- 전자기기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1인 1대로 제한.
  (1대 초과시 전파법에 의거하여 제품 취급 인증 서류를 제출.)
- 마약류관리에 대한 법률에서 제한하는 약품류.
  (대마초 및 마약류를 원료로 한 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취급 허가 필요.)
- 의약품, 건강보조식품은 자가사용기준 1인 6병 이하로 반입 제한.
  (초과시 의사소견서 등 수입 요건 충족 필요.)
- 가공 농산물.
  (음식물 및 식품류는 반입시 검역 대상.)
- 농수산물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1인 5kg 미만으로 제한.
 - 가품, 위조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상품.
- 총기, 도검, 화약류 등 무기류(모조품 및 장식품, 부품류 포함)와 폭발성 물질류.
- 수표,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 위험물품 가연성, 폭발성 인화물질 및 석면 등의 위해 물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검역 불합격품.
- 성인용품, 포르노그래피 등.
- 인체의 일부.
- 동물/식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
- 세관이 수량, 중량, 검사조건을 제한한 품목의 기준이 초과한 화물.
- 그 외 관세청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입을 제한한 품목.


※. 관세청의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 보기
기타 다른 품목은 관세청으로 문의해 주세요. (☎1577-8577)




2. 선적 불가 품목 안내

■해상, 항공 특송시 선적 불가 품목
-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은 절대 운송 불가합니다.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폭죽, 표백제, 수은, 산화제, 독극물, 도수 70% 이상 알코올성 음료, 소화기, 최루가스 등)
- 내압 포장된 스프레이류
  (부탄가스, 개인용 산소통 등)
- 인산철, 리튬 소재 등의 보조 배터리류 일체
  (파워뱅크, 휴대폰 배터리, 보조배터리 등)
- 동, 식물 일체
  (살아있는 동물, 육가공품,  원목 재질의 인테리어 용품, 원목 프레임 포장된 제품 등)
- 파손가능성의 있는 제품의 경우, 안전포장 및 프레임포장이 되어야 배송가능하며, 미처리시 선사에 의해 
  선적불가 판정으로 인해 배송불가 될 수 있음.
- 그밖에 선적 불가 판단 품목

■항공 특송시 절대 운송 불가 품목
- 리튬 배터리로 구동되는 탈 것은 항공운송 불가하며, 해상 특송으로 운송 가능 합니다.
  (160Wh 초과하는 리튬 배터리, 에어휠, 솔로 휠, 호버보드, 미니 세그웨이, 전기자전거(전동스쿠터), 전동 킥보드 등)
- 식품류는 항공운송 불가하며, 일부에 한해 해상 특송으로 운송 가능 합니다.
- 액체류 일체
- 의약품 일체 
 (주류, 향수, 화장품 등)

- 일부 냉장고, 에어컨등 가연성 냉매를 주입하여 제조된 전자제품
- 전자제품 모델당 1인 1대 통관가능
- 옥 성분으로 된 제품

식품, 액체,분말, 과립형제품, 마그네틱(자석류),칼, 배터리,라이타,폭발위험화물


※. 항공운송 출고건 배송비 결제 이후, 운송불가 품목으로 인해 해상운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선납하신 차액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해관에 의한 폐기명령 시, 꿀직구닷컴에서는 상품에 대한 보상책임이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주의사항
- 통관 및 선적 불가 물품을 구매한 경우, 제품을 반송 하려면 반송대행 수수료 및 반송 택배비가 발생합니다.
  (제품이 한국에 도착하여 통관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중국으로 다시 반송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 합니다.)
- 통관/선적 불가 물품 구입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해 꿀직구닷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꿀직구닷컴은 관세청의 법규를 준수하며 범법행위에 일체 협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