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한 직구생활 꿀직구 닷컴입니다.
기존 인천에서 사업자통관 진행시 청구되었던 인천항만보관료(포워딩 핸들링비용)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인천 항만보관료>
변경前 -> 변경 後
20,000원 10,000원
관세사수수료+관부가세는 기존과 동일하게 인천에서 통관심사 완료 후 고객님께 별도 청구 되며,
인천항만보관료는 중국센터 무게측정시 先비용처리(10,000원)됩니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자통관 발생비용
관세사 수수료 -> 22,000원
인천항만 보관료 -> 20,000 ->10,000원(2018.10.1일 적용) 중국센터에서 先비용처리
관부과세 -> 제품에 따라 상이. 대략 상품비용의 0~22%
사업자통관비(주문건당) > 관세사 수수료 + 인천항만 보관료= 3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