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한 직구생활, 꿀직구닷컴입니다.
최근 세관에서 전기/전자제품(전기스쿠터,청소기,공기청정기 등)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어 주문서 작성시 전기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영문 품목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50불 이상의 전자제품 주문시 배송대행 신청서에 품목명을 브랜드+품목명+모델명 으로 기재해주셔야 통관시 세관목록검사지정건으로 빠지지 않고, 목록서류 심사후 빠른 반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문서에 중국쇼핑몰 상품상세페이지 URL 및 정확한 상품구매금액 기재해주셔야 수입신고 처리없이 빠른 통관이 가능합니다. (상품url 링크 부정확시 가격불인정으로 불이익 예상 )
만약 고의로 언더밸류(가격허위신고) 시, 국내 판매가격으로 관부가세를 처리가 된다고 하니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약)
1. 정확하고 디테일한 품목명 기재 (브랜드+품목명+모델명)
2. 상품상세페이지 URL링크 기재
3. 정확한 상품구매금액 기재
전기/전자제품 품목명 기재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