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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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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번호 .71  전기,전자제품 신청시 주의사항 (구매대행 사업자 필독)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8.28
  • 조회수 : 3,200

달콤한 직구생활, 꿀직구닷컴입니다.



최근 세관에서 전기/전자제품(전기스쿠터,청소기,공기청정기 등)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어 주문서 작성시 전기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영문 품목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50불 이상의 전자제품 주문시 배송대행 신청서에 품목명을 브랜드+품목명+모델명 으로 기재해주셔야 통관시 세관목록검사지정건으로 빠지지 않고, 목록서류 심사후 빠른 반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문서에 중국쇼핑몰 상품상세페이지 URL 정확한 상품구매금액 기재해주셔야 수입신고 처리없이 빠른 통관이 가능합니다. (상품url 링크 부정확시 가격불인정으로 불이익 예상 )


만약 고의로 언더밸류(가격허위신고) 시, 국내 판매가격으로 관부가세를 처리가 된다고 하니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약)

1. 정확하고 디테일한 품목명 기재 (브랜드+품목명+모델명)

2. 상품상세페이지 URL링크 기재

3. 정확한 상품구매금액 기재





전기/전자제품 품목명 기재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