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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번호 .63 인천창고료 납부방식 변경안내(식품,주류,의약품 등) 18.6.1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5.30
조회수 : 1,893
달콤한 직구생활, 꿀직구닷컴입니다.^^
기존 전자상거래 화물 중 식품,주류,화장품,의약품등
세관통관시 한국세관무역개발원에서 청구되었던 창고료 (\8,000)가
2018년 6월1일
부로 꿀직구닷컴 결제시 선불 결제(\2,200)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창고료 후불납부로 인한
반출 지연시간을 줄여 고객님께 저렴한 비용으로 조금 더 빠르게 배송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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